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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사업자를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에 속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신청이 진행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사업자 대상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포스팅했으니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하오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자 근로장려 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직장인 신청자격
-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요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사업소득이 일정금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혼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 12.1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유형 | 방법 |
홈택스 (PC)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모바일)로 신청 | 구글앱이나 애플앱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받고 로그인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필요시) |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집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ARS 전화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 후 1번 누르고 주민번호 등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