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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으로 좀 더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는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했으니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픈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신청가능하오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준비서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근로/사업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보유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 신청서 (세무서에서 직접 쓰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쓸 수 있음)
2. 세무서 방문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3. 세무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기
- 세무서 방문 후에 신청서 작성합니다.
-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 발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무직자, 65세 이상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혼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 12.1입니다.